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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해보니 바로 해결해준다. 걱정말라는 소리를 하였지만 정작 해결된건 하나도 없고 집은 경매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참다참다 전화로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전세금 3500만원을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2015년 8월부터 계속 전세금 반환해주겠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도 일하는 입장이고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및



모두 보유자산은 똑깉습니다. - 거주하는 집의 퀄리티는 A가 가장 열악하고, B가 중간, C가 가장 좋습니다. - 매월 들어오고 나가는 고정비용 (월세, 예금이자, 대출이자)은 A가 가장 낮고, B가 그다음이고, C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높습니다. ("아주 약간"이라는게 중요) - 가장 중요한, 보증금을 날릴 위험도와, 돈관리의 지유로움 측면에선 C가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비교 자체가 블가능하며, C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실상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없습니다. 이사도 본인이 가고싶을때 사실상 거의 마음대로 니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부분 (거의





내놨는데, 집을 빨리 팔기위해서 전세로 전환하자하셨었습니다. 일단 대출 알아보니 한도가 안되서 반전세(기 보증금4500+ 대출 9000= 1억3천5 백/25)로 계약하는걸로 구두협의 했습니다. 3개월정도 지나 지난주에 계약금 걸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매매 계약서를 쓴답니다. 저도 참관하고 전세 계약서를 쓰려고합니다. 질문 1. 전세계약서는 현재 집주인과하나요? 바뀌는 집주인과 하나요? 질문2. 현재 월세 확정일자 받은 상태인데, 대출 서류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세 전환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분 1)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은 투기꾼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2) 돈냄새 잘 맡아서 투자 잘하시는 분 ) 1. 맞벌이를 한다.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결혼 후 와이프 일을 그만두게 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맞벌이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 듯합니다. 본문(=매수기)에도 보면 한 명의 월급은 대출원리금 갚는 데 다 썼다고 되어 있죠. 본인 연봉이 몇



오버갭인거 알면서도 중개를 해서 호구를 낚아줬으니... 이런 집들은 집주인이 그냥 집 경매로 넘겨버리고 잠적하면 돈 못 받는다고 합니다. 강서구 다가구주택 사건도 있었고 요즘 정말 위험한데 문제는 중개사가 집주인 편이라는 거. 저는 공인회계사인데 "공인"의 의미는 "독립된"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를 조율해 자본주의의 질서를 확립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정의롭게 살아갈 각오로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공인"들이 본분을 잊은 채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사가 만약 부정을 저지른다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만,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보니 적법한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임차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사기사례를 많이 알아야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청에 신고도 넣어놨고 200만원 못 받거나 소송비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고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구주택은 웬만하면 전세로 가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하 진짜 개 빡치는데 안녕하세요. 1/2일에 I~부동산에 들러서 투룸 가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투룸 전세 2억2천이라는 말에 집이 마음에 들어서

[심혜주 엄지웅/'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극단적인 생각도 했어요. 너무 힘들고. 전세를 받은 거뿐인데 이 집에서 기약 없이 살아야 한다는…] 집주인은 전국에 주택 594채를 보유한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 진모 씨입니다. 상당수 세입자들은 청약과 같은 무주택자 혜택을 포기하고 진씨 집을 사야 했습니다. [A씨/'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눈치도 보이고 해서 중간중간 전화해서 연락해보면 계속 다음달에 돌려준다는 말만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 경매로 진행되면 문제가 커지니 배당금을 나중에 확실하게 전세금만큼 다 받을 수 있을지 집 주변 부동산 몇곳을 가보니 OO아파트는 시세가 는 9000만원정도선이고 1억4천까지 간적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매매가 9000만원 정도의 집을 높게 매매가 작성하여 은행권에서 대출을 얼마나 하였는지도 정확하게 액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경매 청구금액을 93,232,450원을 한 것으로 보면 저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다는것을...알게됩니다 몇번의 전세금 반환요구에도 돌려준다는 말만 하고 정작

끝날때까진 실제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도 못해. ... 사기꾼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 다들 그냥 월세 살면서 열심히 돈모았으면 좋겠다...... 난 심지어 피디수첩1탄 나왔을 시점에 우리집 집주인 직접 만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2탄에 실명터지니 연락두절이네. ( + 중소기업대출, 전세자금대출도 결국 상환은 임차인이 해야해.. 안전한 대출은 없어 ) ( ++ 전세는 서울 중심가, 혹은 매매가의 80%이하인 가격의 전세매물을 찾길 바래 ) ( +++ 근저당 없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다 확인해도 작정하고 잠적하면 말짱

>>>>> 결과적으로 바지사장인 임대업자는 자기돈 1원도 안들이고, A건물의 명의와 +a로 리베이트 1000만원까지 받게되는거야. 2년후 계약이 만기가 될때, 이 바지사장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을 돌려줄 수 있을까?????????????????????????? 없어. 이사람은 돈도 없이 무작위로 건물명의와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수많은 건물을 매입한 바지사장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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