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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기재돼 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해 공개했다"며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한다"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군 자체 검토 결과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엄청 소설을 쓰시더니만, " 문재인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군은 이날 자체 검토 결과 "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 " 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 고 당당히 주장하시던군요. 근거 가져오라 아무리 말씀드려도 본인 이야기만 하시고 장판파 시전.. 아래는 오늘자





차고 넘치는 정황이다 . 합수단 관계자는 조현천 사령관이 청와대를 특이한 루트로 방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의 독대보고를 폐지시켰다 . 그러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부활시켰고 ,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어졌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인트라넷 망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문서를 취합하기 위해 USB 한 개를 돌려쓰며 작업하였습니다. 이 USB는 T/F 구성원 중 한 명이 자가용에서 사용하던 비인가 USB입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비인가 PC, USB의 사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기무사에서 작성된 11건의 제목이 달린 문건은 노트북에서 작성돼 USB 로 보관된 게 아니라 서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안보지원사가) 확인을 했다"며 국회 정보위원들도 문건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임용 결격 사유 흔히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 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권한대행 , 조현천 기무사령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계엄령 문건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 “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과 최단 기간





임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고의로 위반해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나"라고 반문 하며,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교활이는 자기가 직접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얌마~~ 제발 해주세요 군인권센터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문건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이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설’은 가짜뉴스”라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말기 친위쿠데타를 계획했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군요 다른거야 오타 났다고 우길수 있는데요. 기무사 이름 한자를 오타로 쳤데요. 대충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썼나본데요... 조작은 조국가족을 불러서 시켜야지, 참 한심하게 기무사할때 기 한자가 좀 복잡한데, 그걸 오타로 쳤답니다. 나중에 들통나고서는 수정해서 다시 돌렸는데요. 처음에 원본이라면서, 지들이 다 수정하고 조작하고 그러는게 정경심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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