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밑에 배트맨 얘기에서 플래쉬 얘기도 나오길래 예전 김승현 아저씨 닮은 머리 큰 배우가 연기했던 플래쉬를 잠시 떠올리며 세계관 최강의 초능력을 지녔다는 댄은 술과 약에 쩔어 퇴물이 되버리고 그를 능가하는 최강의 초능력소녀 아브라가 나타나면서 영화는 혼돈과 파괴로 흘러갑니다. 네 공포물이 아니라 초능력 배틀물이었던 것입니다!!! 기껏해야 마음속으로 말을 걸고 봉인기술을 쓰는 댄. 오래살고 마음속으로 말도 걸고 남도 추적하는 정도인 로지. 아브라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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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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