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이라는 여행 목적을 알면서도 하사의 해외 휴가를 승인해줬으며 이는 해당 부대 여단장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귀 뒤 안정을 취하기 위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하사는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고자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부대 복귀 이후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 장애 2006년 11월 강제 전역했다. 이에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2008년 승소했고, 같은 해 5월 군에 복귀해 2009년까지 근무했다. 임 소장은 “피 전 처장 판결 후 암에 걸린 군인들도 암이 완치되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사실상 이 건(성별 정정)은 질병도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희 가톨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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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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