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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와 항공사들은 당시 수차례의 논의 끝에 기존 고객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2008년 마일리지에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때도 기존 마일리지에는 이를 설정하지 않았다. 경기 침체, 여객 감소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누적된 마일리지에도 부담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발급된 마일리지는 재무제표에서 부채에 포함되는 ‘이연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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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36살때 인생의 희노애락이 먼지 오늘 나온 게스트분께서 알려주시네 연기자였다가 무당된분 프로파일러 이연수씨 장동민 나오는데 무당된분과 프로파일러분은 되게 진지하시네 이연수씨두 글쿠여 이런조합 괜찮은듯합니다 ? ? [서울신문] 본지·송언석 의원, 항공사 재무제표 분석 항공사들 현황 공개 않고 수익 챙기는 셈 소비자들, 마일리지 쌓여도 쓸 곳 제한적 “보너스 좌석 있어도 내년 여름까지 매진” 국토부, 대책없이 “항공사 영역” 팔짱만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규모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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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털어내는 식의 개편이 대한항공과 주주들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 결정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대한항공 개편안 갈등 확산 소비자 “덜 쌓이고 가치 떨어져” 반발 마일리지 양도, 유효기간 폐지 요구 법조계 “승객에 불리한 변경은 문제” 항공사 “부채 부담 커 재무상태 악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고객 불만이 커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어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미 발급된 마일리지를 재산권으로 인식하는 고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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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마일리지는 계속 쌓여 가는데 이를 소진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보너스 좌석을 사려면 마일리지만 써야 하고, 보너스 좌석 자체가 많지 않아 유효 기간 내 소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효 기간이 다가오는 마일리지를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대한항공은 논란이 불거지자 내년 11월부터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지난 13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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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입장에선 제휴 체결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와 다양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딱히 손해가 아닌 것이 카드 하나만 바꾸면 늘상 하는 소비에 더불어 항공권이 생기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손해볼 장사’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변경됐고 국내 실정에 맞도록 변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S)이 2011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에 적용됐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기업에서 발행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을 모두 ‘부채’ 로 잡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50만 원 항공권을 구매해 마일리지 5%가 적립된다고 가정하면 IFRS 변경 이전엔 50만 원을 매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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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한항공이 마일리지제도 '스카이패스'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소멸하기 시작한 마일리지를 이용자들이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등 보완책 도입을 요구하자 이 내용을 포함해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을 모두 새롭게 바꿨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사용하고, 마일리지 복합 결제의 시범 운영으로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개편안 머리글 中) 대한항공의 설명대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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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정남규를 꼽으며 “옆에 앉았는데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었다.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데 살인할 때의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다”며 “또 정남규 집에 가서 수사하는데 서랍에 제 인터뷰 기사를 스크랩해놨더라”고 밝혀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라시 재방 보는데 이연수누님 겁나 이쁘네요 ㄷㄷㄷㄷ 나이가 50인데...어떻게 얼굴은 그렇다쳐도 목에 주름이 없을수 있죠? 저런 동안 미모는 타고나는건지... 암튼 그동안 대쉬 어마어마하게 받았을거 같은데 다 뿌리치고 시집 안가시는거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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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장과 승무원들이 격납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13일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의 주된 내용으로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 △마일리지 적립률 변경 △항공 보너스 사용 간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 △우수 회원 등급 명칭 및 혜택 변경 등입니다. 제도 개편을 받아들인 소비자들은 사실상의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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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는 경우가 현저히 많아 개편 결과 소비자보다는 대한항공이 더 많은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사용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의 개편안은 특히 기존 회원과 그들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가치를 낮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마일리지 사용조건을 염두에 두고 계속 대한항공을 탑승하거나 제휴 신용카드를 써서 마일리지를 쌓았는데, 갑자기 사용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 적립한 마일리지의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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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면서 기존 회원의 마일리지에 소급 적용한 것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한항공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3개월의 고지기간과 6개월의 유예기간만 두기로 해 기존 회원에게 너무 짧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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